4월1일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프로젝트 규모가 40억원 이상되는 공공정보화 사업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. 매출 8천억원 이상이면 삼성SDS, LGCNS, SKC&C가 해당됩니다.
능력있는 중견, 중소기업에게 더 기회를 주겠다는 정책이죠. 공공정보화 사업에 SW는 분리해서 발주하는 SW분리발주 정책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살리기의 일환이라는 군요.
늘 그렇지만 제도 자체보다는 그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려는 실행의지가 더 중요하겠죠.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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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컨설팅 사업으로 분류된 정보화전략계획(ISP)은 제한이 없고 ISP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확정되지 않아 실제 제도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. 또 시범사업도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주요 시범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사업자로 참여하고 전문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이나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유지될 전망이다.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“대기업 참여 하한제는 중견ㆍ중소기업들이 기존에 강점을 가진 시장에서 좀 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새로운 `기회’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”라며 “중소기업보다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”고 전망했다. <디지털타임스>
아무튼 중소규모의 기업이 대부분인 소프트웨어 업계에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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